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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 Jul 1, 2014 in 공지사항, 커뮤니티 | 0 comments

[재공고]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용역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운로드: PCO업체 입찰공고문_0701

다운로드: PCO업체 제안요청서_0701

1. 입찰명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대행 용역업체 선정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내용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행사 기획 및 연출에 관한 사항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5. 소요예산 : 금 100,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용역기관의 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단일규모 100백만원 이상의 행사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도급 불가.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총 5부 (원본1부, 사본 4부) 및 제안서파일 수록 USB 또는 CD 1개

-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1page 이내로 작성 하여 제출 (5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제안요청서상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등)

※ 보안서약서의 경우, 추후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2013년) 원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원본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상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8. 제출기간 : 2014. 7. 7.(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를 기준으로 함

9. 입찰에 의한 서류 열람 및 접수

가.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 및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홈페이지(www.sewf2014.org) 공지사항

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21-81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재)함께일하는재단 4층

SEWF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앞

10. 선정방법

가. 제출 받은 사업제안서 및 서류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위 3~5개사까지를 우선 선정(대상업체 개별연락)

나.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2차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하여 최종 선정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함께일하는재단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함께일하는재단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함께일하는재단에 있음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차. 방문접수의 경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12. 문의사항

SEWF 2014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정상용 매니저

(02-330-0768 / sewf2014@hamk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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