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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 Oct 17, 2014 in SE 칼럼, 커뮤니티 | 0 comments

[특별세션2] 사회적기업 법과 정책

[특별세션2] 사회적기업 법과 정책

사회적경제 기본법 신중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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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후 2시, 그랜드볼룸에서 특별세션2가 ‘사회적기업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광택 국제노동법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에 대한 소개로 특별세션2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인 강희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이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운영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며,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경제 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한 채로, 졸속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Natalia Gladkikh  Russian State University 교수는 러시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령이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사례를 인상 깊게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서 진행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러시아에서는 크게 5가지의 발안(initiative)을 갖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uttaphong Jaruwannaphong Thai Social Enterprise Office 이사는 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역사와 오늘을 이정표(milestone)에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태국의 경우 NGO와 NPO가 많이 존재하고, 그 역사 또한 짧지 않지만, 비정부 비영리인 조직들이 자본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직의 자본금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부족한 채로, NGO와 NPO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The Social Enterprise Office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법과 정책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섣불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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